•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구 시장 상인들은 ‘상생’을 바란다
    [기고]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원할 뿐이다
        2018년 11월 21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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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와 관련하여 21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일 뿐이다. 수협은 즉각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노량진 구 수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촉구한다.

    우선 수협은 자신들이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때문에 3백억 손실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협이 수산시장 운영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수협은 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회사 ‘에스티 시스템’에 용역비로 총 31억 9914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결론은 노량진 구 수산시장에 쏟아 부은 돈에 대한 배상 책임이 (구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없다고 판결이 났다.

    수협은 상인과 대화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관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주장에서 적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청문회 자료에 의하면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 올라온 수산물의 총 거래금액은 2014년 3584억 6900만 원에서 지난해 3163억 2800만 원으로 11.75% 줄었는데. 이 책임은 모두 수협의 무능함에 있다. 구 시장 상인들 때문에 손실이 났다는 건 어불성설인 것이다.

    또 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협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현장을 떼로 몰려다니며 폭력적인 방법으로‘장사를 그만두라’ 통보하며 방해를 하고 있다.

    20일 구 시장 입구를 봉쇄하려는 굴삭기(사진=필자)

    20일 부상을 당한 구 시장의 상인 모습

    지난 11월 6일 노량진 구 수산시장 지역장 윤헌주(남)씨는 상인들의 눈앞에서 수협 용역에 의해 군화로 얼굴을 가격 당하고 피가 터지며 으깨어졌다. 이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이렇게 민주 정부 아래 용역깡패의 폭력행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수협의 폭력이 없었다는 것은 명명백백 거짓이다.‘민중공동행동’의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상인이 수협의 폭력에 치를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둔다.

    이미 청문회에서도 신 시장으로 이주한 상인들이 적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구 시장과 신 시장 모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있다.

    또한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 간의 사전 약속은 기만으로 점철되었다. 양해각서를 근거로 두고 있지만, 전체 4개 조항 가운데 두 번째 항목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협과 시장 유통종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문제해결에 공동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상호협의를 위해 수협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나? 수협은 약속을 어겼고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협은 단전 단수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사전에 ‘조치를 위한 고지와 수족관’을 제공했다는 것은 하늘이 웃을 일이다. 우선 단전 단수는 위법이다. 전기와 수도는 관련 기본법에 의해 누구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연구위원은 단전과 단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기에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라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대법원 판례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겨울철에 단전과 단수를 하는 것은 살인 행위에 다름없다.

    신 시장 건물을 상인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지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과연 건물 구조 설계나 건설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나? 넓은 면적에 단층 구조인 구 시장과 달리 신 시장은 우선 부지 면적이 좁고, 사방이 갇혀 있는 ‘밀폐형 복층’으로 설계되어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높은 임대료와 좁은 점포 면적,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려운 통로도 신 시장의 상인들조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애초부터 현대화 사업과 기존 시장의 효과가 제대로 비교되지 않았다.

    수협의 주장에 따르면 신 시장 상인 평균 매출액은 약 3억 원으로 임대료 490만원이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신 시장 상인들도 어렵게 장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매출액 약 3억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인가? 마치 상인 대부분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상인 대부분의 매출이 3억으로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착시 효과로 볼 수 있다.

    지금 신 시장 상인은 침체와 더불어 높은 임대료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는 결국 신 시장 상인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 도매시장의 특성상 ‘수협’의 영업이익은 높아서는 안 된다. 수협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상인들로부터 이윤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이미 노량진 수산시장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서울시와 해양수산부는 즉각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적인 상생이 결국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중단하고 수협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갈등을 원치 않는다.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필자소개
    빈민해방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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