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한국노총 자문하면서 사측 대리인 맡아
        2006년 05월 24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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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관례’로 해명될 수 없으며 한국노총 자문변호사로서 사측대리인으로 참여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오세훈 후보는 현재 한국노총 자문변호사인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는) 11건 중 10건의 수임에서 사용자측 소송 대리인이었다”며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후보 측에 따르면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지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소송은 총 28건으로 이중 25건에서 지성 측이 사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대표변호사이던 오세훈 후보의 이름이 등재된 사건은 모두 11건으로 이중 10건이 사측 소송대리인이다. 더구나 오 후보가 한국노총 자문변호사 직함을 갖고 있어 법적인 책임은 둘째 치고 도덕적으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종철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전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자체 판단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인 만큼, 법을 아는 사람들이라서 법망을 어떻게 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김 후보는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조항은 각 개인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준용한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걸었다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 측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사건 수임 계약서에 대표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실제 법원에 들어가는 위임장에도 담당변호사로 오세훈 후보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은 관례로 볼 수 없다”는 게 김 후보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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