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자유당 반대로 처리 못해
    감정노동네트워크, 조속 처리 촉구
        2018년 11월 21일 01: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한항공 땅콩갑질 사태부터 양진호 폭행사건까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 노동·시민사회계 등 각계 단체들은 “노동자는 폭언, 폭행, 괴롭힘 등 갑질 괴물을 만나려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며 법안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직장 내 폭력을 방치하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직장 갑질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엔 양대노총을 비롯해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산업의료복지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감정노동네트워크 기자회견 모습(사진=곽노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회사 측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법안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넌 10월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이완영·장제원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해 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괴롭힘 방지법’은 결코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 않다. 오히려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사업주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이날 ‘2018 감정노동자 보호와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이 직장 내에서 6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