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격의료 법안 추진
    무상의료운동본부 “전면 중단해야”
        2018년 11월 20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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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법제와 강행 규탄 회견(사진=보건의료노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내에서 일부가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식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전국이 아니라) 도서지역 등을 테스트베드(시범지역)로 지정해서 먼저 추진하는 방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격진료는 의사 간에만 허용되고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섬이나 산골, 군부대 등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명분으로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원료의료 허용이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했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격의료 규제완화에 대해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 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짚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엇보다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로 안전성 평가를 면제받은 원격 의료기기의 작동에 오류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이에 따른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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