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 91% 학생 징계 후 재심 절차 없어
        2006년 05월 23일 07: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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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가 개교 이래 처음 학생들을 출교조치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대학들의 징계규정이 제대로된 절차와 정당성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28개 대학의 87.5%는 징계 결정 후 재심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 91%가 재심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징계절차 시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학교가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들 학교는 징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징계위원회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장직권으로 징계가 가능하거나 징계규정에 ‘과도한 화장금지’, ‘남녀간 예법’ 등 남녀차별적인 조항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3일 ‘전국 128개 대학 징계규정 분석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 재단비리 등을 두고 대학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 징계절차가 모호하거나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약자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모범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갖춘 학교들을 사례로 교육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각 학교들이 징계규정과 절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징계규정과 절차가 모범적인 대학으로 경남대, 원광대, 한국외대 등을 꼽았다. 경남대의 경우, 징계절차가 명확하고 재심 절차와 징계위원회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 등을 마련해놓았다. 원광대와 한국외대의 경우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과학생회장, 총학생회장 등 학생대표가 징계과정에 참석해 변론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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