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할인점 무분별 난립 '이제 그만!'
        2006년 05월 23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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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대형할인점의 설립은 물론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23일 대형할인점 설립 및 영업 규제와 중소영세 소매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가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구기준 개설점포수가 초과된 경우나 상업시설의 적정면적이 초과한 경우에는 설립허가를 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의 판매 품목과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할 수 있다. 중소유통업자로부터 영업품목 제한신청을 받아 지역유통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의 해당 영업품목 판매에 대해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수와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도 명령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가 이같은 명령을 위반 할 경우,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중소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을 담았다. 중소영세상인들은 지역유통조합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 설립한 지역소비자회에 대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중소영세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일부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왔다”면서 “이번 법안은 중소영세상인 몰락 문제의 본질인 대형할인점의 부문별한 확장을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 발전법’은 상점밀집지역의 상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형할인점 설립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대규모 점포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제정법안은 “대형할인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영세상인들이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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