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노조, 흥화타워와 극적 합의
    By tathata
        2006년 05월 23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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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노조가 흥화타워와 지난 22일 밤 11시 단체교섭에 극적 합의를 끌어냈다.

    타워크레인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조합원 15명이 서울 삼성동, 경기도 화성시, 인천 구월동의 롯데건설 현장과 대구 범어동의 대우건설, 경기도 용인시 죽전 신세계건설 현장에서 1백미터가 넘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 타워크레인노조 조합원이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롯데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건설산업연맹)
     

    흥화타워와 타워크레인노조가 타결한 단체교섭 안은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시 직접고용 원칙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부산 경남지역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에게 50%이상 의무할당 고용 ▲조합원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철회 등이다.

    흥화타워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장이 직접 교섭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등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날 흥화타워가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꿈으로써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롯데건설 등 흥화타워와 계약을 맺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타워크레인 점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도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종국 타워크레인노조 정책국장은 “단체교섭의 상대자가 아니라며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던 흥화타워가 극적 합의를 한 데에는 전국적으로 전개된 조합원들의 투쟁 때문이었다”며 평가했다.

    흥화타워와 타워크레인노조의 이번 단체교섭 타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교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조는 지난 2001년부터 타워크레인 협동조합과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경영자협회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들 업체는 250여개의 소속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박 국장은 “타워크레인 업계 1위인 흥화타워가 직접고용 원칙을 밝힘에 따라 산별교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건설업은 파견업종 제외대상이지만, 건설현장에서 파견은 만연돼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교섭으로 업체가 소사장제나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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