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
    ‘남산 3억원’ 사건 수수자는 이상득?
        2018년 11월 14일 03: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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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12일 다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0년 2월 경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에 대한 횡령(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관련)혐의로 신한은행 측이 고소하여 수사하던 중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이 이백순을 통한 라응찬의 지시로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인데,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라응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관련 기사 링크)

    이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6개월의 검찰 수사과 재판 기록을 재검토하여 남산 3억원 사건 진상 및 검찰권 남용의혹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이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하다고 확인하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수뇌부 사무실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핵심 관련자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점, 3억 수수자를 알 수밖에 없는 이백순의 신병 확보를 포기한 점 등 미진한 점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5년 5월 라응찬 이백순 고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사진=참여연대)

    성명 불상의 3억원 수수자는 이상득?

    또한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으로 2010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현 신한은행장)가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확보하였으며, 또 당시 3억원 수수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전달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런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근거하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아직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점과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에 다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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