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촉구
    사학국본 “교육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문제”
        2018년 11월 08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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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조·시민사회계가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비리 당사자의 학교 현장 복귀를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의 적폐청산은 비리재단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외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학국본엔 전국교수노조,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교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이 소속돼있다.

    이들은 “가장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교육기관이 초중등 및 대학에 이어 유치원마저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공공재인 교육을 사유재산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비리 재단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탈을 쓴 채 비리를 저질렀고, 교육부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해왔다”며 “그 결과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사학비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 충돌에 관해 “사학도 국가 공교육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학의 공공성이 사학의 자율성에 우선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학국본은 “헌재의 판결 내용을 담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사학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이번에야 말로 그동안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박힌 사학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적기”라고 강조했다.

    사학국본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이유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 횡령·회계 부정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사학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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