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드러나“
    “중대범죄행위···금융감독원 신속하게 감리 착수해 규명해야”
        2018년 11월 07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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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삼바)의 가치평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담긴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간 삼성은 회계변경 건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해왔다.

    박용진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8월 5일에 삼성의 내부문서를 보면, 자체평가액 3조원과 시장평가액 평균 8조원 이상의 괴리에 따른 시장 영향 즉 합병비율의 적정성, 주가하락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해 안진회계법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또한 2015년 8월 12일 내부문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저평가하면 합병비율 이슈가 생기고,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해서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이 삼정·안진회계법인이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자체평가금액 3조원보다 거의 3배에 이르는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이 엉터리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고의로 ‘뻥튀기’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5년 8월 12일자 삼성 내부문서에는 ‘삼성바이오 가치를 저평가하면 합병비율 이슈가 생기고, 합병비율 검토보고서와 불일치해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도 속이고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의 부당한 회계변경으로 국민연금은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는 1조원 이상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발표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변동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는 안진·삼정 회계법안이 삼성바이오 가치를 제대로 산정했다면,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고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이재용 일가는 최소 1조 1천억원에서 최대 1조 3천억원 가량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지만, 국민연금이 합병을 부결시킨 후 적정 합병비율로 새로운 합병을 요구했다면 국민연금은 최소 약 1,80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과 그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삼성의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며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행위”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사건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감리에 착수하여 분식회계 여부를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이 공개된 직후 시민사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의 불법, 편법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신속하게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이 공개한 내부 문건에 대해 “삼섬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삼성바이오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삼성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심의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에 대해 조속히 결단을 내리고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감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핵심 의혹인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추가 감리를 요구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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