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3억 사건’ 조직적 위증
    신한은행 전·현직 10명 수사 의뢰
    검찰 과거사위, 부실수사 등 검찰권 남용 확인 수사 권고
        2018년 11월 06일 07: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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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쪽 주요 인사가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후 3억 원을 건넨 이른바 ‘남산 3억 사건’과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검찰 조사를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조사단의 조사결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의 용처조차 규명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거짓증언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권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신한은행 측의 이해하기 어려운 고소 및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배경, 남산 3억원의 실체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2010년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시작된 이른바 ‘신한금융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상훈 전 행장의 불법 자금 마련에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와 15억6,600만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용처도 규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신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15억여원 중 대부분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국내 체재비, 경조사비, 한일교류활동비, 비서실 운영비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의 변호사 비용,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당시 검찰 수사팀이 확인하고도 ‘남산 3억원’ 전달을 지시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팀은 신 전 행장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돈에 대해선 알아내지도 못한 채 신 전 행장을 기소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법원에서 배척된 사정에 주목해 관련자들의 위증 혐의를 집중 검토한 결과, 당시 수사팀이 조직적인 거짓증언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공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행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행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 의심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 전 대표는 2008년 1월에 신한은행 비서실을 통해 현금 3억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이 이명박 정부 실세 인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음에도 그와 같이 지시한 적이 없으며 ‘남산 3억원 사건’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조사단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응찬, 이백순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일부 위증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 검찰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조직적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이다.

    신한금융 사건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한지주 대표이사 사장이었던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등 임직원을 15억여원의 비자금 유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같은 해 신 전 행장을 기소했으나 재판 결과 ‘남산 3억원’ 관련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 횡령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남산 3억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당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 박 모 씨와 송 모 씨 등은 2008년도 경영자문료의 용처와 관련해 “이백순을 통한 라응찬의 지시로 신한은행 비서실에서 재일교포 주주 및 신상훈 등에게서 돈을 빌려 현금 3억원을 마련한 다음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경 이백순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며 “그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를 대폭 증액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까지 현금 3억원 수령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013년 시민단체가 라 전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돈을 주고받은 주범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5. 9. 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신한사태 관련 3차 고발 및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찰청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사진 출처:참여연대)

    한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남산 3억 원’ 사건과 신한사태는 신한 판 ‘사법 농단’ 사건”이라며 “조직적 위증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신한사태 관련자들을 검찰 과거사위 권고내용처럼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에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엔 위성호 신한은행 전 은행장을 신한사태 관련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 9개월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검찰이 위증혐의뿐 아니라, ‘남산 3억 원’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남산 3억 원은 일명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묵시적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며 “이러한 뇌물 제공이 성공했기에 검찰이 남산 3억 원의 수령자를 수사하지 않았고, 제공자인 라응찬은 불기소했다. 이는 과거사위가 인정한 것처럼 편파적이고, 무리한 기소이며 사실상 이명박 정부 검찰의 청부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남산 3억’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해야 하며, 무리한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이명박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남산 3억’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철저하게 수사해 3억 원의 용처를 밝혀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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