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따른 레디앙의 입장
    By
        2006년 05월 19일 12: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5.31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백 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레디앙>은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본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하거나 인정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사설 신용평가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창간준비 때부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없애고,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익명으로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온 <레디앙>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레디앙>은 3월8일을 기준으로 선정된 실명제 실시대상 인터넷 언론사에서 빠져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유출의 위험마저 갖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위해 여타 인터넷 언론사와 정보인권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할 것이다. 

    2006년 5월 19일 
    레디앙미디어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