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노동위, 거짓말했거나 무책임하거나
        2006년 05월 18일 10: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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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법무법인 <지성>의 공동대표 주완 변호사가 2004년부터 불법 수임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1년 전 공익위원들의 불법 수임 행위를 묻는 단병호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됐다. .

    단병호 의원실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8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서면 질의를 보낸 바 있다. 당시 서면 질의 중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 변호사인 자가 자신이 심판위원으로 참가한 사건을 향후 소송에서 직접 대리인으로 또는 자신이 소속한 법무법인을 통해 수임한 사건의 수 및 사건 내역’에 관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

    단병호 의원실에서 중노위 서면 질의를 담당했던 강문대 전 보좌관(변호사)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노무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이 떠돈다는 걸 알았다”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있을 법도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중노위에 사실 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8월 29일 단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없음(관계 당사자가 사건을 의뢰하여도 중노위에서 당해 사건을 담당했던 공익위원인 변호사는 사정을 설명하며 사건 수임을 사양한다고 함)”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강문대 전 보좌관은 “중노위의 답변을 받고 의혹은 남았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다가 추적할 수 있는 여력이 안돼 추이를 지켜보자고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완 변호사가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재심판정한 사건을 이후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소송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중노위가 단병호 의원실에 밝힌 내용은 거짓말이었거나 공익위원의 ‘거짓말’만 믿고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이 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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