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법 위반 확인"
        2006년 05월 18일 08: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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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지성>이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성>의 공동대표 변호사인 주완 변호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 행정법원에 재심 청구가 들어오자 사용자 쪽의 대리인이 돼 수차례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 31조 ‘수임제한’ 조항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주 변호사의 이같은 불법 행위와 관련, 법인 대표변호사의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좌)’공익위원 주완’이라는 기록이 있는 (주) 00 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중노위 판정서 (우)소송담당변호사 명단에 주완 변호사가 명기되어 있는 동일 사건의 법원판결문
     

    <레디앙>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 변호사는 지난 2005년 3월 8일 중노위 공익위원 자격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재심판정 위원을 맡았음에도, 중노위에서 패한 노동자 쪽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지성>의 변호사 자격으로 사용자측의 대리인이 돼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변호사는 이 뿐 아니라 04년, 05년에도 목포의료원, 서울지역에 소재한 장례식장 관련 사안에서도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한 주완 변호사의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대표 변호사인 오세훈 변호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성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주변호사가 중노위 공익위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소송 위임계약서가 법인과 대표 변호사 명의로 돼 있는 만큼 대표 변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완 변호사 쪽은 이에 대해 "공익위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호사의 이같은 해명은 지난 2003년 9월 대한변협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원 변호사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취급한 사건이 국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이면 이에 해당된다"며 "그 직무를 행한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에 정한‘공무원이 그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답한 바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지성>은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04년부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현재 대표변호사는 주완, 오세훈, 강성 등 3인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주완 변호사는 2004년 7월 10일부터 2007년 2월 5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노위 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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