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 27.5%
    최저임금 미만 보수 받아
    윤소하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 전년 대비 증가"
        2018년 10월 25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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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란 일정 시간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해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후,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된 보조인력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미지급뿐 아니라 사업장 내 인권침해 비율은 전년 대비 6.0%p,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간호사와의 차별대우 발생은 2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성희롱 및 폭력 피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23.9%, 폭력 피해 경험은 29.9%로 전년 대비 6.0%P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전년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해,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장 내 성희롱 및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은 19.5%로 미실시(27.0%)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32.5%)한 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간호조무사의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55.1%,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3.0%로 나타났다.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 수행 시 받고 있는 차별 요소로는 임금 37.6%, 승진 15.3%, 보수교육 지원 10.8% 순으로 나타나는 등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중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81.7%는 업무수행 시 간호사와 차별적 대우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53.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간호사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응답이 28.5%, 간호조무사만 비정규직 고용형태라는 응답이 32.6%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임금 미만(27.5%),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27.5%로, 전년(13.8%) 대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 ~ 13.3%보다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47.0%가 최저임금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이자 위반 시 처벌조항이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7.4%였고,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는 27.5%에 달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개선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기본적인 노동법의 절대적 위반율은 높았다”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및 폭력 피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와 11월에 있을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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