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국민연금 개혁 방향,
    소득대체율 인상 함께 연금 격차도 고려“
        2018년 10월 23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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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 국민연금 제도 설계에 따르면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다 적극적인 저소득층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향후 70년 동안 평균 18~27년으로, 이에 따른 실질소득대체율이 21~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의원의 분석 결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혜택을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에 따라 고소득층은 더 많은 혜택을, 저소득층은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실질대체율이 보완된다 하더라도 기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액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실질급여율과 함께 연금액 격차도 주요하게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소득별, 가입기간별 수령액 전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시점인 2028년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227만원을 받는 평균 소득자가 25년을 가입한 경우에 월 연금액은 57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의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절반이 소득비례급여로 계산돼 소득에 따른 연금액 격차도 크다. 25년으로 가입기간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월 소득이 468만원인 최고소득자는 매월 87만원을, 월 소득 300만원인 소득자는 66만원, 월 소득이 100만원인 소득자는 41만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 노동시장의 구조상 저소득층이 가입기간이 짧아 가입기간과 소득을 동시에 반영하면 저소득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입기간 15년을 기준으로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액은 25만원이지만, 300만원 소득자가 30년을 가입하면 79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도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리 분석해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릴 경우 각각 인상액을 분석한 결과, 인상율이 클수록 소득에 따른 인상액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게 되면 25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64만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5만원 인상되지만, 최고소득자는 11만원 인상된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해 보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3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1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17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 경우엔 격차가 더 커진다. 2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71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25년을 가입했을 경우 100만원 소득자는 10만원이 인상되는 반면, 최고소득자는 22만원 인상된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합하면 100만원 소득자가 15년 가입하면 인상액은 6만원, 30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하면 20만원,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35만원이다. 대체율 인상 폭이 큰 만큼 가입자별 인상액의 격차도 커진 것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 그간 소득대체율 인상만이 답으로 여겨졌지만, 이와 함께 격차구조까지 감안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소득·가입기간 따른 격차 고려해야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해야···퇴직연금은 공적 관리체제 전환 필요

    윤소하 의원은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인하는 중단되어야 하며,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평균 연금액만으로 논의를 하면 소득·가입기간에 따른 격차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정해 주는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상 공약이 잇따랐던 기초연금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개혁해 다층적 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2006년 도입된 퇴직연금, 이듬해 만들어진 기초연금이 있다.

    이 가운데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월 노동자 소득의 8.33%(월급의 1/12)를 납부하는 제도다.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임금상승률, 기금수익률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수급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할 경우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1.3%에 달한다.

    퇴직연금이 2028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경우 40년 가입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월 48만원, 300만원 소득자라면 월 6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향후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공적관리체계로 편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다층연금체계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퇴직연금은 공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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