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고 현장실습, 장시간 노동-저임 폐해 개선된다
    By tathata
        2006년 05월 17일 07: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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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실업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대해 시기와 대상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2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으로 기업체 현장 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과 간접고용형태의 현장실습을 금지시킨다고 발표했다. 다만 산학협력사업에서 추진되는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3분의 2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장시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일해 왔던 실업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교과과정도 제대로 이수 받지 못했던 실업고의 파행적인 교육형태도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이 지난해 실업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벌인 바에 따르면, 현장실습생들은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은 물론 성희롱 · 폭언 등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역 파견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도 심각한 수준으로 횡행하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산학협력사업의 현장실습의 경우, 3학년 2학기 교과과정의 3분의 2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자칫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저임금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현장실습 폐지, 간접고용 현장실습 절대 금지,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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