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조선일보의
    허위주장‧왜곡비방 규탄
    공공운수노조, 가짜뉴스 양산과 민주노조 죽이기 공세 비판
        2018년 10월 22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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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조선일보 등 보수 세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주노총 죽이기 총 공세에 나서고 있고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도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허위주장‧왜곡비방으로 정규직화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을 필두로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기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천공항공사, 한국잡월드, 발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 ‘의혹’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근거는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오로지 전환자 또는 전환대상자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의혹’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민주노총 전직 간부 자녀와 부인이 빽으로 입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오보로 밝혀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을 연결시키기 위해 ‘소문’까지 사실로 둔갑시켜 연일 가짜 뉴스만 쏟아 내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노사를 막론하고 채용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 성역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아무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동조합을 비리 세력으로 몰아가는 보수 정당의 낡은 정치 행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주장과 악의적인 왜곡 비방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9일 발표한 해명자료 “진실은 이렇습니다①”를 첨부한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곽노충)

    진실은 이렇습니다-①

    서울교통공사노조 해명 자료. 작성: 2019. 10. 19.

    1.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제 있는 정책인가?

    서울교통공사는 이명박/오세훈 시정을 거치며 위험의 외주화, 안전의 외주화, 상시지속업무의 외주화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늦었지만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상시지속업무를 직영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기간제(1년 단위) 노동자를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관련 법률의 개정(2년 이상 지속 계약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PSD 사고 이후 위험과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영 전환을 예정 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업무는 PSD 정비, 전동차 정비, 기지 구내운전, 선로 정비 등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직영무기 계약직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의역 김군 사고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의 투쟁과 서울시의 결단을 통해 위험과 안전업무, 상시지속업무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불공정했나?

    첫 번째 단계는 법률의 개정으로 재직 중인 사람들의 고용형태가 1년 단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것에 불구합니다. 이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는 현재 후생지원직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급(자회사 도급, 일반 외주도급)을 직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당 업무에 이미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용의 형태(외주 도급 → 직영 무기계약직)를 달리해 고용전환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직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이른바 ‘메피아’ 사건) 두 번째 단계는 ▲고용의 형태를 달리하는 고용승계방식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 경험이 있는 현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영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도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당시 도급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 외, 부족인력 충원은 각각의 회사규정에 따라 일반기업들처럼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고 모집하였으며 면접 역시 블라인드 채용방식 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도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고용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용의 형태를 달리하는 고용승계방식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직자가 전환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일각에서 해당 업무는 정규직화 해도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새로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①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우리시대에 작용하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② 해당 업무를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재직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관련 법률상 정리해고 요건에 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설령 요건이 된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1. 그럼 전환과 채용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결국 핵심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에서 지적하는 특혜, ‘세습’… 등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해당 당사자들의 각 단계별 입사과정에 비리, 특혜, 불법이 있어야 합니다.

    노조는 일관되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입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불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면직 등의 처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금의 주장과 유사한 언급이 2017년 3월 당시 있었습니다. 당시 공사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험과 안전업무, 상시지속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관련 법률, 업무 지속성, 합리성, 상식적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있거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규정입니다.

    1. 친인척 비율 과다… 소위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는 직원 채용 과정을 블라인드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응시자가 재직자 중 친인척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가령 “내 아버지가 어디 처장입니다”라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 비리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 당사자가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는 과정에 절차 또는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자한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직원 중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소위 ‘고용세습’을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입니다.

    1. 일자리 약탈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 약탈, 청년세대와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죄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교통공사에서 1,500여개 일자리를 무기계약직 일자리에서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 고시생들은 영원한 중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을 목표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1,500여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져 일자리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에게는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상시지속업무를 외주화가 아닌 직영, 정규직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1. 필기시험도 안 보고… ‘특혜 입사’다?

    서울교통공사(전신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일반직(일반직도 직종별) 모두 각각의 경우 입사시기와 형태별 각각의 전형을 치릅니다.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해당 시기별 업무별 필요한 전형을 거쳐 입사합니다. 일반직의 경우도 직종별, 시기별로 각각의 필요한 전형을 거쳐 입사합니다.

    모두가 단일한 전형(필기 시험)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고용(도급)에서 공사 직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급 사업장에서 각자 입사기준을 가지고 채용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사로 입사하는 과정에 공사 자체적으로 ‘메피아’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1. 2018년 3월 노동조합이 직원 가족 현황 조사를 거부하라는 통신문에 대하여

    당시 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가족 현황을 일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것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개별 동의하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등 사내 직원이 있는 경우를 우선해 해고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등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노동조합이 뭔가 숨기기 위해 조사를 거부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당시 정황과 노동조합 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여론몰이입니다.

    1. 전임 노조위원장의 아들도 있다는데…

    조선일보(10월 19일자)는 보도를 통해 자사 취재 결과 ‘민주노총’ 산하 김아무개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보도로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임 위원장은 ‘한국노총’ 산하 김아무개 위원장으로, 현재 본사 기술○○처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해당 김모 처장의 아들은 2016년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이 역시 입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악의적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김연환 위원장(전)은 노조를 통해 조선일보에 명예훼손, 손배소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1.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이 기획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당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입사 과정에 어떠한 특혜, 비리가 없음에도 무턱대고 민주노총,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펴는 것은 매우 고루한 주장입니다. 터무니없는 허위공세이고 민주노총을 채용비리와 엮어보려는 악의적인 주장이며 헌법마저 부정하는 발상입니다. 특정정당 출신은 취직도, 노동조합 활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류의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교섭석상 몸싸움 영상 관련

    ‘고용세습’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영진 목까지 졸랐다.(조선닷컴 2018.10.17.)는 제하의 주장으로 노조가 경영진 멱살잡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했다는 류의 주장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의도적 억지 주장입니다.

    당시 영상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게 2017년 임금 단체교섭과정에서 임금협약 체결 과정 중 노조 간 이견, 노사 간 이견에 따라 언성이 높아지고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몸 싸움의 당사자는 경영진이 아니고 노사협력처 직원입니다. 노동조합은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당시 몸싸움이 발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 몸싸움은 사건 당사자끼리는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1. 7급보 → 7급전환 관련

    1) 7급보→7급 문제는 정규직 통과절차(또는 통과여부를 심사하는 기준)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정규직이 되기 위한 최종관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7급보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정규직이 된 상태입니다.

    2) 7급보→7급은 승진이 아니라 승급입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에 임용하여 7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7급보 전환 시험은 정규직 전환자를 7급으로 단일화하는 절차입니다.

    3) 노사간 협의를 거쳐 2018년 3분기에 7급보 직원을 직무역량평가를 거쳐 7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일정과 평가 항목을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평가 항목(NCS, 해당분야 예규, 취업규칙)별 시험범위와 교재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는 직무역량평가의 특성상 교재와 시험범위는 응시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노조의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시험은 30%대의 응시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노조가 탈락자 없는 시험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에서 조합의 내부 회의록을 인용해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사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노조가 요구한 것은 NCS의 시험범위 또는 교재 지정이었습니다.

    미 응시자가 많아 금년(2018년) 내 재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9월21일 합의)한 것은 노사 간 대립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이지, 뭔가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인사처장의 배우자 명단 누락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해당자는 2001년 기간제로 ○○○○사업소 매점 운영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후 공사가 구조조정기를 겪으며 매점이 폐쇄되어 해당사업소 기간제 식당 조리종사원으로 전환배치되었습니다.

    그 후 앞서 언급한 과정으로 거쳐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직위해제된 인사처장은 2001년 당시 4급 직원신분이었습니다.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일련의 시기별 과정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된 과정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고의이든, 실수이든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에 누락이 있는 것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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