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추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대한항공, 직원연대 간부 표적징계
    곤드레밥 소스 반출, 퍼스트석 휴식이 징계사유
        2018년 10월 19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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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이 오너 일가의 갑질에 맞서 싸워온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간부를 사찰하고 표적징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최근 법원에 무죄 판결을 받은 조현민 전 전무 등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를 비판해온 대한항공직원연대가 만든 노동조합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이 여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이춘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홍보부장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회사 측이 이 홍보부장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하면서까지 문제 삼은 위반사항은 기내식 곤드레밥 소스 외부 반출, 비행 중 이코노미석이 아닌 퍼스트석에서 휴식 등 7개다. 회사는 대기발령을 지시한 날 이 홍보부장에 대해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이 홍보부장의 주변 직원을 면담하거나 별도의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취집했다고 주장했다. 징계를 목적으로 한 표적조사라는 것이다. 회사가 지목한 7개 위반사항은 최근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근무 2년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노조는 “조사와 징계의 목적이 사규 위반을 시의성 있게 엄벌해 종업원의 ‘사규 준수’를 달성하는데 있지 않고, 오로지 회사 입맛에 맞지 않는 직원에게 선별적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홍보부장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은 확인서명을 종용하고 면담 직후 전격적으로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사건이 직원연대지부 간부 3인의 보복성 부당전보에 대해 원직복귀 발령한 직후 이뤄졌다”며 “대한항공의 인사팀 직원이 여성 간부의 개인정보 유출을 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점을 비춰 볼 때 여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조 간부에 대한 표적징계가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불법과 갑질을 규탄해온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온갖 부정과 갑질을 다해 온 자들과 용기내어 세상에 그 현실을 알려 온 이들의 투쟁이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처참한 결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항공은 즉각 이춘목 홍보부장의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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