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피해자에겐 집요,
    고소득 체납자에겐 관대
    건강보험공단의 이중 행태···윤소하 “피해자에 사과, 징수액 돌려줘야”
        2018년 10월 19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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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다친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를 수차례 독촉해 거의 전액 환수한 반면,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보건복지위원회)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생한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건강보험급여 29건 1,89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한다.

    반면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이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쫒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겐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월 서울 용산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에 주민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했고 경찰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8월 평택에서는 쌍용차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농성을 하자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과잉 진압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유통기한이 5년이 지난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하고,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다목적발사기와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해 조합원 다수가 다쳤다.

    두 사건 모두 과거 정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용산참사 피해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고지 안내서

    2012년 건보공단은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29건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53조1항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쌍용차 용산참사 피해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 현황

    특히 건보공단은 최대 200차례에 달하는 독촉고지서까지 보내 용산 철거민, 쌍용차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용산 참사 피해자 3인에 대해 각각 23, 24, 25차례 독촉고지서 발송, 2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에 더해 연체금 36만원까지 추가 징수했다. 쌍용차 노조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도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특히 쌍용차 사태에 대해선 당시에도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라 당사자의 중대과실이나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으나 건보 공단은 징수를 강행했다.

    이렇게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환수한 금액은 1890만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경찰이 두 사건에 대해 과잉진압과 진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건보공단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사실을 인정했고,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용산 철거민, 쌍용차 노동자 환수징수율 99.7%
    악성 고소득 체납자 징수율은 7.3%

    부당이득금 징수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수백 차례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환수해놓고도,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 대한 징수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총 부당이득금(8,757억 원)에 대한 징수율은 2016년 말 기준 84.1%다. 이 중 체납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 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3%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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