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나가는 조선일보의 오보
    지하철노조 위원장 아들 특혜 취업?
    특혜는커녕 입사 사실조차 없어···기사 조용히 삭제
        2018년 10월 19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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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친인척 채용특혜 논란(관련 기사)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전 간부 아들의 세습고용 의혹을 제기한 19일자 <조선일보>의 보도가 오보로 확인됐다. <조선>은 이날 오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조선>은 이날 자 3면에 ‘박원순 취임 후… 해고된 서울교통공사 민노총 간부 30명 복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은 본지 취재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들이 교통공사에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노조 간부는 5대 서울지하철노조(전 서울메트로 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라고 확정해 보도했다. 김 모 전 위원장의 아들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해당 보도는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제기한 의혹을 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에 정규직이 됐다”며 “아들은 차량 운행이나 정비 쪽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이 김 전 위원장 아들의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한 노조원의 말이 유일하다. 이 노조원은 “교통공사는 비정규직 채용도 경쟁률이 수십 대 1로 높다”며 “지명도 높은 전 노조 위원장 아들이라 우선 채용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이 매체는 노조 간부의 아들이 공사에 입사했다는 것과 ‘노조위원장 아들이라 우선채용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익명의 노조원의 주장 외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용특혜 의혹의 유일한 근거였던 김 전 위원장 아들 공사 입사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이 확정해 지목한 노조 간부는 김연환 전 위원장이다. 그는 총파업 주도로 해고된 후 해고자로 정년퇴임했다.

    이 매체는 김 위원장의 위원장 취임 연도와 해고 경위부터 민주노총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이력,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후 복직 대상자로 오른 사실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친인척 고용 논란 배경에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합의 과정에서 불법 천막 점거 농성을 벌이고 조합원이 폭력을 행사하며 의견을 관철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가 확정한 김 모 위원장 아들은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서울교통공사 특혜취업 보도는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설을 써대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조선일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태도와 악랄한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와 별도로 조선일보와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노조가 이날 오전 반박 보도자료를 낸 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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