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은행 선정과정,
    K뱅크 사전내정 의혹 제기
    박영선 “안종범 수첩에 미리 점수 적혀 있어···평가결과 짜맞추기”
        2018년 10월 18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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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K뱅크 등을 사전 내정한 후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K뱅크에 8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8일 금융감독원이 심사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업자의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5년 10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3일간 합숙시키면서 심사평가를 했고,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안 전 수석이 수첩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점수를 적은 날은 11월 20일이다.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 9일 전이고 외부평가위원들이 합숙 심사평가를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인가를 신청한 사업자에도 비공개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이 점수는 박영선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와 같았다. 안 전 수석이 심사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수첩에 적은 점수대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다.

    안 전 수석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상태였다. 수첩에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의원은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하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는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K뱅크에 80억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를 결정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기재부에 알렸고, 협약 체결 전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K뱅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가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안종범 수첩을 통해서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는 K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고, K뱅크의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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