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대법관 5명 중 3명은 진보성향돼야
        2006년 05월 17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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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될 예정인 가운데 이 중 적어도 3명은 진보성향의 법관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결하는 헌법기관인데, 현재의 대법관 구성은 보수일색, 법관출신 일색”이라면서 “새로 선출할 대법관 5명 중 적어도 3명은 진보성향으로 뽑아야 하고, 非법관 출신도 4명 이상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7월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의 퇴임에 따라 5명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답습한 보수적인 학자들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 의원은 “대법원 구성이 보수일색 이다보니 판결 또한 보수일색”이라면서 그 사례로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판결, 새만금사업 계속판결, 김인규교사 사진 음란물판결,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진보성향의 대법관과 보수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4대5 내지 5대4”라고 밝히면서, “우리도 13명의 대법관 중 6명 이상은 진보 성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대법관 중 3명이 진보성향으로 최소한 3명 이상의 진보성향의 인물이 추가로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 노 의원은 “현 대법관 13인 중 법관출신이 12명에 달하고, 변호사를 경험한 대법관은 2명에 불과하다”면서 “새로 선출하는 대법관 5명 중 최소 4명은 非법관 출신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명 이상을 정통법관으로 채우자’는 주장은 법원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정책법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등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의결돼 정부법안으로 제출된 만큼 대법원에서 법관출신 비율을 줄여도 사건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찬 의원은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보면 누구나 대법원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법조인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한 뒤, 진보성향의 후보를 구체적으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를 구성하고 23일~29일 1주일간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면 대법원장은 5명의 새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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