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참여, 로드맵 마라톤 협상 어떻게 되나
    By tathata
        2006년 06월 23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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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돼온 로드맵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안건 이외에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과 더불어 공무원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문제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어서 안건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9월에 로드맵 논의가 ‘완전합의’ 되지 않더라도 국회 상정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정간의 갈등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참여로 로드맵 논의의제 확대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실무교섭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로드맵 마라톤회의의 첫 발을 디뎠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제기하는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은 ▲국제적 노동기준 보장 ▲비정규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인 ‘4대 방향’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8대 핵심요구’는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보장(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산업별 노조 교섭 보장과 산업별 노조협약의 제도화(산별교섭 촉진 제도, 단협 효력의 산업별 확장제도 도입)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교섭창구 자율화, 복수노조 하 노조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조항으로 신설)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의 요건 강화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등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사정대표자회 기구 내에 특수고용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논의할 별도의 기구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조 견지 ‘원칙’ … 갈등은 ‘수면 아래’

    민주노총은 이같은 제안을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공동요구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국노총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정규법안이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출로 인해 양노총의 ‘공조’가 파기된 점을 떠올린다면, 로드맵 논의에서는 최대한 공조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비정규법안 전면 재논의,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쟁취 등을 결의했다. ⓒ매일노동뉴스
     

    하지만, 양노총의 ‘공조’가 어느 선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의 한 강연에서 “복수노조 허용 시 창구 단일화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교섭창구와 관련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노총은 자율교섭과 산업별 노조 교섭 보장이 기본방침인 만큼 이에 대해 양노총이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할 지도 주된 관심거리다. 현재로서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저지하고, 민주화방안을 쟁취하기 위해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태세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정부가 강행처리한다면 올해 정기 국회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드맵은 비정규법안과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에 집중되어 노조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산재된 만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의도대로 9월 로드맵 입법화 과연 될까?

    정부는 9월 로드맵 입법화를 천명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내용은 의견차이를 제출하는 형태라 하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체결을 앞두고 노사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사전 정비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 지난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005 정책보고서’에서 FTA와 관련,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와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허용, 단협효력 기간 연장 등을 주문해 노사관계 로드맵과 놀라운 일치성을 보여준 바 있다. 정부가 연내 입법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 실은 한미FTA와 연관한 ‘노조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이와 함께 복수노조와 전임자 지급 금지는 내년 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대로 법이 적용되면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도 정부가 서두르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발목을 잡는 형국이어서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비정규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연달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온다.

    다만 아직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9월 입법화를 하기 위해 막판에 합의를 서두르고, 강행처리를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 민주노동당, 입법 전략 역량 축적 절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안을 내놓은 시기에 맞춰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사관계 민주화 법안이 비정규법안처럼 국회 내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입법화의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국회 입법전략의 원칙을 세우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언직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대응능력을 높이고 민주노총의 현장력 있는 투쟁을 높여 역량을 축적하는 일이 현재로선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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