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용역노동자 대상
    정부지침 위반한 ‘임금 후려치기’
        2018년 10월 17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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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2년간 용역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후려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시중노임단가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용역노동자들이 지난 2년간 부당한 규정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만 20억원에 달한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을 위반한 자사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의 임금은 지난 2년간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무려 20억 원이나 낮게 책정됐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은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정부지침을 위반한 임금책정 관련 사규를 개정했으나, 용역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20억 원에 해당하는 급여는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후인 올해 5월부터 특수경비용역을 비롯해 청소, 사무실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 737명은 한수원의 시중노임단가 후려치기를 이유로 차액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 지침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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