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공사의 막장 해외개발사업
    거액 손해 보면서 특혜 채용과 ‘돈 잔치’
        2018년 10월 17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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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약 3조 6천억 원의 손실을 본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 당시 특혜 채용과 주요 간부에게 정해진 연봉의 3배를 더 주는 등 ‘돈 잔치’를 벌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조 1,424억원을 투자해 3조 5,921억원의 손실액을 본 가스공사의 이라크 사업 이면에 ‘그들만의 돈 잔치’가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가스공사가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으나, 2014년 IS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 원 중 4,260억 원을 손실 본 MB정부에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당시 김 모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올해 6월 로펌에 문의해 받은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서의 ‘특혜 채용’을 살펴보면, 가스공사 아카스 법인에서 자문계약을 체결한 A교수는 김 모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월 A4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와 있다.

    Senior Advisor로 채용된 B고문은 공개모집 등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별도의 자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실제 복무상황 준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매월 1,216만원을 정기 지급했다고 나와 있다.

    자문서는 또한 최고운영책임자인 D씨를 채용할 때에도 ‘아카스법인 채용 관련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절차를 무시했으며, 특히 급여기준으로 정해진 해당 직급 기본 연봉의 19만 달러를 초과해 3배에 달하는 약 60만 달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카스 법인은 가스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도 없이 내부 결재로 파견 직원에 대하여 소득세 보전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라크는 직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파견 직원 대상 143명에 대하여 72억9천만 원의 개인소득세를 임의로 부당하게 지원했다.

    자문서는 “법률자문서에는 특혜 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 지원 등으로 김 모 아카스 법인장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모 법인장은 근무기간의 53%인 896일을 출장에 할애했고 출장 1건당 약 5천 달러의 출장비를 지출했다.

    권칠승 의원은 “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 2천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 6천억원을 손실 봤다”며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고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하고, 파견 직원들에게는 개인소득세 73억 원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 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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