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의 보안서약서
    내부고발·공익신고 위축 우려 커
        2018년 10월 15일 10: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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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패신고 등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자료를 유출해도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안서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1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4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보안서약서가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 직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처벌의 근거로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 내부자료 유출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아가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인에게 채용청탁을 받아 신입직원 2명을 부정합격시킨 사실을 내부고발한 직원에 대해 공사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으나,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인권위를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가 ‘이유 불문, 어떤 경우라도 처벌 받겠다’고 명시해 마치 공익신고를 해도 처벌받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정부 부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안서약서 양식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부처의 특수성이 있는 국정원과 타 정부 부처의 기밀엄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행정편의를 위해 지나친 기밀엄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단순한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실수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터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고를 권장하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해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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