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 후 활동은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
        2006년 05월 16일 0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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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과 후 아동·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는 ▲5년마다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활동지원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산하 각 부처 차관과 시설 종사자, 보호자가 참여하는 중앙방과후 활동지원위원회 설치, ▲중앙과 지역의 방과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의 활용 등이 담겨 있다.

    최순영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각 부처간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면서 “학교 보충학습의 개념이 아닌 다양한 특기 적성과 문화적 체험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정된 인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여성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고 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교조 차상철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교육으로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모의 자녀들을 보육하고 보호하기 어렵다”며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상철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방과후 학교의 문제점으로 입시교육 위주의 프로그램,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교육 불평등 강화, 사교육 시장의 학교 유입에 따른 학교의 시장화, 무자격 강사의 채용 따른 문제 발생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최근 사교육 수요를 5년 안에 학교 내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4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해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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