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중
    낙태유도제 증가폭 크게 늘어
        2018년 10월 12일 05:2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낙태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제조·유통경로가 불분명한 의약품 구입까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들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라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아 12일 공개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으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는 2016년 193건(0.8%)에서 2017년 들어서 1,144건(4.6%)으로 6배 가량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는 이미 1,984건(9.2%)이나 적발돼 지난해 적발 건수를 뛰어 넘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낙태유도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남인순 의원은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건수가 폭등한 것에 대해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고 지적했다. 낙태 시술에 관한 처분을 강화하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여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할 우려도 제기된다. 낙태유도죄와 낙태죄 합법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남 의원은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