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들,
    임금체불 등 위법 900여건 넘어
    김철민 “시공능력 평가 시 위법 내용 반영해야”
        2018년 10월 11일 08:12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굴지의 국내 건설업계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보장법 등 900여 건에 달하는 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개 기업들이 지난 5년 8개월 동안 건설산업기본법과 근로기준법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건수가 총 9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수는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596건이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가장 많이 위반해 신고 접수된 법령은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 전체 596건 중 502건으로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중엔 노동자 퇴직했을 시에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가 실시하는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하는 제도다.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 평가 10위인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건설(시공능력 8위)은 59건,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은 29건이었고, 현대건설(시공능력 2위)이 2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가 114건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GS건설(시공능력 5위) 66건, 삼성물산(시공능력 1위) 46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현장은 하도급 관련이나 급여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많은 만큼 시공능력 평가 시 해당 법률 위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