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846명
    이정미 “인력업체 소속, 불법파견 의혹”
    "대규모유통업의 간접고용 실태 조사해 바로잡아야"
        2018년 10월 11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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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에서 근무하는 판매사원 대부분이 납품업체들이 인력업체를 통해 보낸 파견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종의 경우 파견법상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불법파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1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846명을 전국 460여 지점에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22개 지사와 460여 지점에 납품업체인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만도, 쿠쿠, 쿠첸, 동양매직 등에서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납품업체는 인력업체와 계약해 판매사원을 하이마트 전국 지점에 보내는 4자 구도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까지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가 파견한 판매사원의 채용, 실적점검, 퇴근지시, 재고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 지휘, 감독을 해왔다.

    이정미 의원은 “명백한 파견형태를 보이고 있다.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유통업의 납품업체 인력파견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등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이 허용된다. 다만 판매사원은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롯데하이마트처럼 인력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전자제품 등 가전제품 판매 업무를 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현행 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연탄, 시계, 귀금속, 운용용품, 자전거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외에도 공정위가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종업원을 파견한 납품업체 수만 11,674개에 달한다. 상당수가 파견업체 소속의 판매사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2013년도 이마트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2016년 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청원에 대해 노동부가 납품업체 판매사원들의 간접고용 존재를 확인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고 파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이마트 내 한 음료회사 판매사원은 10년 동안 최저임금을 받고 음료를 판매하면서 인력업체만 3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 외에 다른 업체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고 매장청소나 재고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파견된 판매사원에게 다른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진열하게 하거나, 상품하차, 검열, 진열, 포장, 창고반입, 재고관리, 매장청소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등 권리남용’을 해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사원은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인력업체가 납품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님에도 공정위와 노동부가 대규모유통업의 불법적 간접고용을 방치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롯데하이마트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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