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이상 초대기업 법인세,
    더 적게 버는 기업보다 낮아
    각종 조세 감면 특혜로 실효세율 역진 현상
        2018년 10월 10일 06: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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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1조 이상 초대기업이 돈을 더 적게 버는 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에 몰아준 각종 조세 감면 특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실효세율에서 초대기업 실효세율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해왔다.

    명목세율을 인상해놓고 초대기업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사실상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표구간 5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였다. 이는 200~500억 원을 버는 기업의 실효세율인 19.0%보다도 낮은 수치다. 과표구간 1000~5000억 원 기업의 실효세율은 20.5%, 500~1000억 원 기업은 19.5%였다.

    법인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성격을 강화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이처럼 각종 조세 감면 특혜로 초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적게 내는 역진현상이 지속되면서 조세형평성마저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이날 공개한 ‘최근 5년간(2013~2017) 과표구간별 공제감면 사유별 법인세 감면 현황’ 분석 결과에 이러한 역진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지난해 법인세 총 부담세액 및 공제감면 비중을 보면, 총부담세액(사실상의 유효세율)은 과세표준 1000~2000억 구간에서 20.65%, 2000~5000억 구간에서는 20.33%, 5000~1조는 19.83%, 1조 이상에서는 17.56%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역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제감면 총액이 1조 이상 구간에서 4.52%로 가장 높은 반면 5000~1조 구간에서는 2.45%이기 때문이다.

    과세규모별 공제감면을 보면, 29개의 1조 초과 기업은 총 법인세수에서 26.28% 부담하면서도 전체 공제감면 규모 중 39.20%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세 과세 대상 69만 5445개 기업 중 0.004%에 해당하는 29개 1조 초과 기업이 감면 총액 중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초대기업을 위한 지원이 된다면 조세형평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초대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특혜, 감면 사유를 밝히고 공평과세 차원에서 법인세 및 공제 감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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