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2,471억, 제주 446억까지 지역복지 예산 추가효과
        2006년 05월 15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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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5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 민주노동당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4대 개혁 법률안 중 하나다.

    노회찬 의원이 이날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고,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복지사업계정의 세입원은 특별소비세의 30%, 상속세 및 증여세의 30%, 주세의 20%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1조3,635억원, 상속증여세 6,597억원, 주세 5,713억원으로 총 2조5,945억원에 달하는 지역복지사업계정이 마련된다.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는 복지사업예산 7,000억원을 빼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된다.

    현행 중앙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교부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복지예산 증가 효과를 따져보면 최고 2,471억원(경기)에서 최저 446억원(제주)까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 1,000억원 이상의 복지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노회찬 의원은 16개 광역시·도의 지역복지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로 사회복지예산의 지역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정부의 분권교부세 비율 0.11% 인상(현재 0.94%)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이 법안이 처음”이라면서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지역의 복지사업 확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국회가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예산 증액 효과>

    지자체 교부비율 추가지원액 지자체 교부비율 추가지원액
    서 울  9.82% 1,768억 강 원 5.40% 972억
    부 산  7.21% 1,298억 충 북 5.14% 925억
    대 구 5.11% 920억 충 남 6.37% 1,147억
    인 천 3.78% 680억 전 북 7.57% 1,363억
    광 주 3.28% 590억 전 남 7.99% 1,438억
    대 전  3.25% 585억 경 북 8.52% 1,534억
    울 산 2.07% 373억 경 남 8.29% 1,492억
    경 기  13.73% 2,471억 제 주 2.48% 446억
          총합계 100% 18,000억

    *교부비율은 현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교부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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