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하위 1%의 납부세액 245원 불과
        2018년 10월 10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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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이 245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 확대를 놓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종부세 대상자인 33만5천591명이 신고한 총 세액은 1조5297억원이다.

    이 가운데 하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87만7천원이고 상위 1%(3,355명)가 신고한 세액은 전체 세액의 71.5%인 1조 953억원이었다. 상위 10%(33,550명)가 납부한 세액은 1조 3424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해 종부세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하위 격차는 더욱 명확해진다.

    상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3억2천6백여만원으로 전체 평균 1인당 종부세 납부세액(455만8천원)의 71배 수준에 달했고, 상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4천만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납부세액은 2만6천원이었고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255원에 불과했다.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주택을 소유한 종부세 납부 하위 1%의 1인당 납부세액은 692원, 비사업용토지인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250원,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1,832원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대상자라 해도 실제 납부한 종부세액이 미미한 이유는 재산세액 차감 및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돼 실제 납부할 금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주택자는 아파트 등 6억원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 소유자로 납부자격 기준이 높아 소위 ‘부자세금’으로 불린다.

    박홍근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라도 평범한 한 채 혹은 두 채를 소유한 자의 세부담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중산층까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는 종부세 왜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자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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