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다스는 MB 것', 뇌물·횡령 등 유죄
        2018년 10월 05일 03:4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했고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스 안은 정계선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공직사회 전체 신뢰를 무너뜨렸고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국고손실,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11년간 논란이 되었던 ‘다스’ 소유와 관련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비서관 등의 진술을 인정하여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