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권고와 대선 공약에도
    여전히 외면 받는 특고노동자 권리
    20일 특수고용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2018년 10월 02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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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을 2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체적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오는 20일 서울로 상경해 올해 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2조 개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고노동자들이 20여 년간 요구해온 ‘노동3권 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물론,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노동공약으로 ‘특고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제시했지만, 취임 2년이 가까운 시점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도 반려했다”며 “정부가 당장이라도 행정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도 필요 없이, 정부 의지만 있다면 변화가 가능한 일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사가 노동계의 불신을 받는 이유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과 ILO 핵심협약은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는 기본권이기에 노사정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앞장서 고치는 것”이라며 “국회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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