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법2조 개정"
        2018년 10월 02일 05:0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9월 27일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도 반려했다. 정부가 당장이라도 행정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2일 국회 정문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