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노총 "EU 최저임금 기준 통일" 요구
        2006년 05월 12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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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유럽헌법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통합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25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최저임금 규정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노조연합체인 유럽노총(ETUC)은 이달초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임금덤핑(저임금으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이 공동의 최저임금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노총은 각 회원국의 최저임금을 우선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통일시키고 이후 60%선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했다.

    회원국간 최저임금 격차 4.5배

    최저임금의 인상은 유럽국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자본측의 주장에 대해 유럽노총측은 “중국과 임금을 갖고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다”며 “임금이 아니라 생산성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과 관련, 임금수준이나 결정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룩셈부르크가 1천503유로(약 180만 원)로 최저임금액이 가장 높고 불가리아가 82유로(약 9만8천 원)으로 가장 낮다.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베네룩스 3국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가 상위권에 속하며, 남부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중위권에 속하고 대부분 신생 가입국인 동유럽 국가들이 하위권을 이루고 있다.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해보면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와 가장 높은 나라의 차이가 4.5배나 차이가 난다. 유럽노총은 이같은 최저임금의 격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럽연합의 노동시장 통합이 진행될 경우 임금덤핑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상이

    각 회원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서로 다른 것 또한 유럽연합의 최저임금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은 법으로 최저임금을 규정하지만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되는 나라들에도 세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노사간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만들면 이를 정부가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노사 또는 노사정 사이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이 바로 법정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모델이다. 아일랜드, 벨기에, 그리스 등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는 베네룩스 국가나 프랑스처럼 노동자 임금이나 물가 상승과 연동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지난 200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 사회당은 유럽의 노동시장 통합 과정에서 나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최저임금’ 정책을 제시했다. 일부 좌파진영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경제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한달 1천 유로(약 120만 원)를 유럽의 최저임금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각 나라별 경제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가장 현실적 대안"

    유럽노총은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를 넘어선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스, 헝가리 등이며 특히 프랑스는 60%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다. 참고로 미국은 2004년 기준 32.9%선이며 한국은 올해 기준 39.9%이다.

    지난해 프랑스,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위기를 맞았던 유럽연합의 통합작업은 다음달 정상회담을 거치며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자본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유럽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의 저임금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 노동자들의 연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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