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인사청문회서
    “성소수자 차별은 부당”
    군형법 92조 6 폐지 소신도 밝혀
        2018년 09월 20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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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극우 기독교계의 동성애 반대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포용 입장이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미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허용이)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기독교가 애초에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국민 속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결국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후보자는 “14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뢰인으로 만나게 된 수많은 성소수자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인권적, 인간적 관점에서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독교 모태신앙의 한 아이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알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계속 죄악이라고 하니 치료를 받고자 노력했지만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자기 모습에 부모도 버리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자국을 잊을 수 없다”며 “저는 그걸 왜 외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진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신자다. 일부 극우 기독교 단체들은 진 후보자가 동성애를 허용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도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들이 같은 이유로 진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바도 있다.

    ‘동성애 옹호자라는 이유로 기독교 신자와 학부모 낙선운동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진 후보자는 “네.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진 후보자는 “저는 호주제 운동을 10년 동안 해왔고, 가족제도라는 것은 한 번도 멈춰 서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누군가에겐 수십 년간 차별을 받게 하고 억압 기제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수십 년 지나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그 제도 또한 변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 후보로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의지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을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다. 그 제도가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언제나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2014년, 2017년 각각 군형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두 차례 발의했었다.

    “지금도 이 조항 폐지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대 내에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이성애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폭력적이지 않은 것까지 형사 처벌하는 범죄로 봐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진 후보자는 “상급자에 의해서 하급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상급자가 ‘상호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하급자가 이를 부정할 수 있겠느냐”며 군형법 92조 6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엔 “그것이 그 조항을 폐지하고자 했던 이유”라며 “비동의간음죄, 성폭력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오히려 이 조항이 성폭행을 당한 하급자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은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성폭력을 처벌하기 제일 어려운 이유가 강제성 입증인데, 군형법의 이 조항 때문에 (가해자인) 상급자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너랑 나랑 다 같이 처벌 받는다’고 하며 (피해자인) 하급자를 협박한다. 실제로도 이 조항으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진 후보자는 “저는 (군형법 92조 6 폐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이뤄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만 (제가) 동성애 합법화, 군 내 동성애를 권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아이들은 하급자부터 시작한다. (군형법 92조 6 폐지는) 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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