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새로운 적폐의 시작"
    시민사회, 본회의 처리 중단 촉구
        2018년 09월 20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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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여야 3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삼성은행’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계가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금융산업노조·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17일 특례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앞서 전날인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최대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더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을 법조문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당초의 특례법보다도 후퇴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해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허용한다거나 재벌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반박을 해왔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대안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한 대상을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이른바 ‘삼성은행’ 설립도 가능하게 된 셈이 됐다.

    시민사회는 “은산분리 원칙 준수라는 정부·여당의 대선 공약도, ‘재벌대기업 제외’라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명분도 사라졌다”며 “향후 재벌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개혁 정책이자 새로운 적폐의 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가능한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입법부의 법률제정 위에 행정부의 시행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포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이날 본회의에서 이 특례법이 통과된다면 금융시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선전하는 금융혁신이 오는 대신 커다란 재앙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보다 더 단단한 재벌 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라며 “특례법의 본회의 처리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쟁점법안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했으나 일부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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