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본부·점주 관계,
    ‘불공정 거래’의 백화점
    본사 이익은 증가, 점주 매출 하락세
        2018년 09월 18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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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후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가맹본부와 정치권에서 상생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본부가 공동주최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토론회에서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시민사회계는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 중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 실행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대해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당출점과 35%가 넘는 과다한 수수료로 편의점주 스스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도 올리지 못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크게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로 ▲24시간 영업 강제 ▲과도한 폐점 위약금 ▲과당출점 등을 꼽았다.

    박 실행위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만 4000여 곳이던 편의점 가맹점 수는 2016년 들어 2.2배 증가한 3만 1000여 곳이 생겼다. 2018년 현재에는 약 4만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 가맹점이 폭증하면서 가맹본사들의 이익도 그만큼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CU가 5조 원을 넘어섰고, GS25는 6조 278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의 매출액은 2017년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박 실행위원은 “점포 수가 지나치게 많이 증가해 가맹점들의 수익 악화가 증가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가맹본사는 점포 수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한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과당출점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수입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수익보장제란 운영수익금이 낮은 매장에 대해 최소한의 최저임금수준을 가맹본부가 보장하는 제도다. 과당출점에 따른 비용부담을 본사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해 본사가 자체적으로 과당출점을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제도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이미 일부 시행하고 있다.

    박 실행위원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본사의 과당출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의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처럼 거리를 제한하는 방식 등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편의점 가맹점이 출점될 때마다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24시간 영업 강요, 과도한 폐점 위약금 등 불공정 행위 곳곳에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맹점주의 경영난을 부추기는 횡포로 지적됐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심야시간에 영업을 강제해 인건비 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입장이다.

    동대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성종 씨는 야간 매출을 10만원을 넘기기 힘들었음에도 본사 강요로 편의점 문을 열어둬야 했다. 그렇게 매달 나가는 인건비만 120만원이었고, 야간 영업으로 인해 무려 70만원의 적자를 봤다.

    편의점 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시달리다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후 이 문제가 부각됐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가 6개월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본사에 증명하는 경우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그러나 박 실행위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전기세 지원 중단, 최저수익 보장 지원 중단, 상품 공급시간은 본사가 임의로 조정 등 각종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심야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폐점 위약금도 문제다. 미니스톱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에 폐점을 원하는 점주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매출 총이익 합산금(=평균매출총이익*3개월+평균매출총이익*1%*잔여기간), 취득가 기준의 시설인테리어비용, 철거 비용일체 및 폐점수수료 등이다. 점주가 본사의 미래 예상영업이익까지 배상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 실행위원은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고 싶어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해 강제영업을 해야만 하는 처지”라며 “위약금의 액수도 과다하고 불투명해섯 가맹사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폐점수수료라는 이유 없는 비용이 부과된다”며 “폐점 시 정산서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주지 않거나, 매우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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