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 오는 9월부터 합법노조 전환 결정
    By tathata
        2006년 05월 11일 10: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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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설립신고를 낼 것을 결정했다.

    노사관계전문지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노총은 이날 합법노조 설립신고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부산에서 열리는 ILO 아태총회가 끝나는 9월 1일부터 설립신고를 내자는 안이 65표를 얻어 설립신고를 유보하자는 의견인 19표보다 많게 나왔다. 

    공노총이 ILO 아태총회 이후에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노총 박성철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단결권 문제를 지난 2월에 ILO에 제소한 바 있어 이번 ILO 아태총회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노총의 합법노조 전환 결정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설립신고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을 6개월만에 변경한 것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노조가 와해될 위기에 놓였는데 계속 유보하고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노총 산하조직 가운데 일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어기고 설립신고를 제출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공노총은 약 7만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조직으로, 공노총 산하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게 되면 정부는 물론 법외노조를 선언한 공무원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정부와의 실무접촉과 교섭이 있게 될 것”이라는 박 위원장의 말처럼 공노총의 대정부교섭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이뤄질지도 주요한 관심거리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의 합법노조 전환 결정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노총은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을 수용함으로써 노조로서의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조직력이 취약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공노총에 비교할 때, 공무원노동자의 대표성은 여전히 공무원노조에 있다”고 말했다.

    5월 현재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낸 노조는 23개 노조 2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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