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환 민주노총 전 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2006년 05월 11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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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재환 전 비상대책위원장(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이 11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전재환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전재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구형했었다.

       
     
     

    남부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한 일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아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재환 전 위원장은 80일간의 징역생활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금속연맹 법률원 장석대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인정된 것 같은데 집회에 직접 참가하고 행진한 것말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렇다면 집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재환 위원장과 상의해 항소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재환 위원장은 지난 해 12월 1∼2일과 8일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월25일 경찰에 연행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6일 국제금속노련, 스웨덴 금속노조 등 6개 국제노동단체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전재환 위원장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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