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는 무죄, 특수상해죄 등 유죄
    살인적 임대료 3배 인상 강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이 원인
        2018년 09월 06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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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김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6일 오후 배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8명 전원은 ‘살인미수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건물주를 망치로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로 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가 다친 이상 피고인이 목적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거나 다친 사람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의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날 검찰은 “김 씨는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과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건물주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가 아닌 폭행 또는 상해라고 맞섰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씨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것에 대해 “사람은 존재가치가 부정될 때 괴로운 감정과 모멸감을 느낀다. 이씨는 피고인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업신여겼고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임차인 관계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맘상모 “미비한 상가임대차법 들이밀며 세입자 내쫓으려다가 발생한 사건”

    궁중족발 사건은 건물주가 기존 보증금과 임대료의 3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김 씨는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갈등 겪던 중 김 씨는 지난 6월 7일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궁중족발 사건은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법을 들이밀며 세입자를 내쫓으려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가 뒤따랐다. 현행 상가법이 임차인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건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이었다. 국회에서도 상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된 상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너나 할 것 없이 상가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에 대한 유죄 선고와 다름없다”며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건없이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궁중족발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사이에서 건물주의 갑질과 합법·불법 논란이 동시에 이는 것도 현행법 때문”이라며 “입법부인 국회가 책임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이유”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상가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임대인 갑질 근절과 임차인 보호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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