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하! 단독입환은 아니 되오
    [철도이야기] 위험한 걸 알면서도
    By 유균
        2018년 09월 06일 10:28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저는 보성역에 근무하는 유균입니다. 굳이 이렇게 실명으로 쓰는 이유는 글에 대한 책임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분도 단독입환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입환작업 : 차량의 연결 순서를 바꾸기 위해 2개 이상의 선로를 사용하여 차량 분리, 결합, 전선 등을 하는 작업)

    2017년 5월에 순천역에서 단독입환이 발생되어 처음 고발했습니다. 내용은 순천역에서 화차 11량 연결 작업으로 단독입환하였고, 1944열차와 1971열차는 매일 단독으로 전선했습니다. 참고로 여객열차는 환산이 6량을 넘습니다. 15개월 동안 4번 고발과 1번 진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했냐하면 단독입환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협)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경과 과정은 차치하고, 진정 결과는 올해 2월 ‘관리감독자 유고 시 관리감독자로 대체한다’ 는 산보위 의결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고발 결과는 올해 8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위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항(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 제414조 1항, 2항)’ 위반 사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여수 노동지청 답변이 왔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산안법 14조 관리감독자 위반은 행정처분이므로 기소할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만원 과태료 부과로 처리했고, 규칙 38조는 ‘작업계획서’에 대하여 위반하였고, 414조가 단독입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위반한 사실은 결국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뜻이고 이것이 산안법 23조 내용입니다. 어째 풀어서 쓰기가 쉽지 않네요.

    검찰에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노동부에서는 확실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정을 얻어내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입환작업 하는 사진이며 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수송조정팀-1139 (2009년04월02일)에서 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그에 대한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1552 (2009년04월29일) 답변 내용입니다.

    ○ 기관사가 동력차 운전실에서 전방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서 타 철도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이 입환작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08조에서 입환작업이라 함은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작업“을 의미하므로 정거장 구내를 이동하는 것은 입환작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위 질의 내용이 입환작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한 구내운전으로 보아 유도하는 자(입환담당 역무원)를 생략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입환작업 특성상 다수의 궤도에서 동시에 입환작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신호오인 등에 의한 열차접촉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일 작업 구간 내에 기관사, 수송원(차량연결․분리작업자, 신호자, 유도자 등을 포함), 청소원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에 따른 돌출행동을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도하는 자의 생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의 답변으로 인해서 단행기관차를 분리, 연결한 후에 수송원이 유도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답변의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독입환과 관련하여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답변에도 ‘유도자는 생략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더 웃긴 것은 위의 답변 내용을 본사의 관계자들만 알고 본부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파트장이, “형 때문에 공부 많이 했다고, 산안 규정을 아무리 뒤져도 단독입환 안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어디에 있냐고, 내가 제대로 알아야 어떻게 할 거 아니냐”고 물어봐서 자초지종을 알려주었더니 본사, 제도에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더랍니다.

    철도공사에서는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단독입환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도 모른 체 하며 숨겼습니다. 후에 담당자와 직접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의 주장이 오고 갔고 마지막 말은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작업자’가 없지 않느냐, 자신 있으면 입증해 봐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여 현재 단협은 5량, 6량 관계없이 단독입환 자체를 금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노동부를 통해서 저의 법 해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제 반론해 보십시오.

    법 해석은 차치하고, 철도에서 입환을 해 본 직원이라면 단독입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압니다. 더욱이 본사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설령 산안법에서 단독입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니 정말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철도안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현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이전 단협은 6량 이상이 되어야 2명이 입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역장은 아무런 구애받지 않습니다. 역장인데… 그러다가 고발당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없었다면 아마 고발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다음에 또 그런 조건이 되면 단독입환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예를 들면 순천역에 단독입환으로 고발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수역은 여전히 단독입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둘이 입환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물류본부 담당자에게도 단독입환에 주의를 주니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니 태금역은 여전히 단독입환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성역은 자갈차를 늘 6량씩 수송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1명이 출장입환을 오곤 했는데, 고발 뒤에는 5량씩 수송하며 단독입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순천은 제가 명산감(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늘 으르렁 거리고 있는 곳인데도 이런 짓을 하는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단협에 단독입환이 금지되었다고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벌어지는지 모를 뿐이지요. 전 순천역장은 단협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시켰겠습니까? 고발하고 나니까 전 전남본부장이 “고발하기 위해서 새벽에 지키고 있었느냐”고 묻더군요. 그게 제일 궁금했었나 봐요. 관계자들은 ‘재수가 없어서 더러운 놈한테 걸렸다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저 만나기 싫으면 단독입환 시키지 마세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산안교육 자료를 요구했더니 00역은 위조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보위 회의에서 질의하니 전 안전처장은 “확인하고 처리하겠다” 말했으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산보위 때 다시 질의하니 “(조사) 안 하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대놓고 그런 짓을 해도 어쩌질 못하니 답답해서 글로 알리는 겁니다. 그 후로도 서류 위조는 2건이 더 있었으며 모두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사규나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직위가 높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나요? 답변 해주실 분 있나요?

    참고로 본사에서 착각할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단협 위반에 대해서는 ‘부속합의서는 단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고발 결과입니다.

    * 이 글은 철도공사와 철도노동조합 열린게시판에 기재한 글입니다.

    필자소개
    철도노동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