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대우 릭 나일리 사장 등 152명 파견법 위반 고소
        2006년 05월 10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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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이 금하고 있는 중간착취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자행하여 노동의 신성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는 피고소인들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하여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이 땅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속산업연맹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다. 금속산업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임두혁)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연맹과 해당 노동조합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일삼은 GM대우 릭나일리 사장 등 152명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하이닉스반도체 우의제 대표이사, 기륭전자 권혁준 대표이사, KM&I 노철호 대표이사, 현대하이스코 심성재 대표이사 등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회사의 사용자들을 모두 고소했다.

    연맹이 고소한 사용자들은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대표이사까지 포함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102명) 기륭전자(4명) GM대우(7명) KM&I(5명) 하이닉스매그나칩(6명) 하이스코(1명) 현대자동차 아산공장(15명) 현대자동차 전주공장(12명) 등 총 152명에 이른다.

       
     
    ▲ 지난 해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연맹은 "경찰에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을 내리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피고소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 1만3천명

    이날 연맹이 발표한 불법파견 사업장은 10개 회사이고 노동자 수는 12,724명이다.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과 아산, 전주공장에서 9,7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고, 대우자동차는 창원공장에서 800명, 군산공장에서 1,100명 등 총 1,900명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이닉스와 매그나칩(300명), 대우상용차(134명), KM&I군산공장(180명), 대구텍(83명) 등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 대우상용차가 "불법파견 판정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금속노조와의 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오는 6월 1일까지 50명, 내년 4월 1일까지 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나머지 인원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장은 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대검찰청에 제출된 고소장이 관할 지검으로 이관되는 시점인 5월 25일 대표이사의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지방검찰청 앞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은 파견회사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파견을 받은 회사(원청회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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