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노회찬법 발의
    “이런 비극 다시 없어야”
    현역·원외 형평성 해소해야···"‘원외 위원장은 교도소 담장 위 있어"
        2018년 09월 04일 0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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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노회찬 법)이 발의됐다. 정치자금 모금을 현역 국회의원에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로 잡아 정치 신인과 원외 정치인도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게 된 불합리한 상황을 고쳐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전날인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 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노회찬법을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과 노회찬 의원(박스안)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지구당 단위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이는 2002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차떼기 사건이 있고 그 이후 2004년 법 개정(일명 오세훈법)으로 정당 후원회와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결과이다. 이후 2015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는 부활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당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지구당 후원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이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에만 유리해 신인·원회 정치인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원외에 있던 시절 정치자금을 받은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오세훈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지역의 원외위원장은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없다.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꼭 정치자금이 필요한데 그것을 모금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의 돈을 내든지, 아니면 노회찬 의원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원외 위원장은 교도소 담장 위에 있다’는 말까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8대 총선에서 낙선 후 지역위원장을 한 경험을 언급하며 “정말 힘들더라. 우선은 지구당을 폐지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못 가져서 어디 가서 회의를 할 수가 없었다. 사무실을 열어놓고 거기서 정당 회의를 하면 그게 정당법 위반이고 적발되면 기소가 된다”며 “토론회를 좀 해보고 싶고, 주민 간담회도 해서 의견수렴을 해보고 싶은데, 전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원외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생활 주변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며 “지역위원장이 일상적인 당원 교육활동 또는 국가나 지역정책에 대한 토론회, 간담회 이런 정치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제약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사무실을 열어서 회의도 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본 개정안에는 과거 지구당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7일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까지 함께 넣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처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는 온상으로서의 지구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상희·유은혜·유동수·인재근·맹성규·윤후덕·제윤경·심기준·박홍근·이용득·박정·노웅래·설훈·소병훈·윤준호·서삼석·신창현·박찬대·김철민·김영호·송갑석 의원과 정의당 의원 심상정·이정미·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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