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조치 판결 헌법소원 기각
    “불법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 대원칙”
        2018년 08월 31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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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군사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31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긴급조치 사람들’의 이대현 법률대책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자고 아우성치며 넣었던 헌법소원이 기각됐다는 데엔 헌재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대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3심제인 국가에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으면 끝난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30일 헌재는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진 긴급조치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한 ‘재판소원’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동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 행위”라며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은 맞지만 국가가 손해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긴급조치 사건으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위원장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사법농단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당시 과거사 긴급조치 사건들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이름으로 무더기 기각이 됐다”며 “대법관들이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항고 이유서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심리도 하지 않고 기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행위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이라며 “국가가 그 야만적인 인권 침해 불법 행위를 해놓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까지 해서 형사 보상까지 해주고는 민사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지구상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수 없는 논리”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청와대의 거래를 의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는 것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었다”며 “조만간 KTX 여승무원들처럼 대법원을 쳐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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