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자유당 발목잡기에 8월 처리 무산
        2018년 08월 30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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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여야 3당이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유일한 민생법안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30일 본회의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부터 만나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열고 이날 본회의에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상가법의 핵심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상가법마저 발목을 잡았다.

    중소·영세소상공인 단체의 연대체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전날인 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고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은 상가법 처리가 무산된 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상가법은) 그 어떤 법안보다 처리를 서둘렀어야 할 법안”이라며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는 8월을 넘겨서는 안 됐다”고 교섭단체 3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도 정치적 수사로 이용했다는 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인상이 절대 악인 양 공세를 펼치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의 목을 죄는 임대료를 두고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교섭단체 3당은 민생으로 거래하는 정치놀음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상가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혁신5법’도 처리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재벌에 (은행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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