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계동 동영상 "강제추행이 아니라서"
        2006년 05월 09일 12:2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술집 추태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박계동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나라당 권영세 윤리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계동 의원의 성추행 동영상과 관련 윤리위원회를 열었다”면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고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연합뉴스

    권영세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당원권 정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의원이 경고 처분 의견을 냈다”면서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당 요구나 당원권 정지 등 징계처분은 지나치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당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출당 요구, 제명 등 4단계로 이날 박계동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박계동 의원의 동영상과 관련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번 주로 징계 처분 결정을 미룬 바 있다. 1차 회의 이후 윤리위원회는 사무처 당직자 등을 통해 지난 주말 현장 답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박계동 의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동석자 3~4인 중 1명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박계동 의원 역시 전화 통화를 통해 윤리위에 입장을 전달했다.

    "룸쌀롱 아니라 오픈된 까페 "  "그럼 더 문제 아니냐"

    권영세 위원장은 “성추행이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다”면서 상대 여성이 “서빙을 하고 자리에 앉는 여종업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현장 답사 시 술집의 문이 닫혀 있었고 해당 여종업원은 물론 술집 주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혀 박계동 의원과 동석자 등 일방의 주장만 수용한 결론임을 드러냈다. 더구나 권 위원장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룸쌀롱이 아닌 오픈된 까페”라고 밝히면서 “그렇다면 (박 의원의 행동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박계동 의원이 당시 술자리가 서울시장 후보 영입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권영세 위원장은 “동석자와 통화 결과, 후보 영입에 대한 말이 있었지만 오세훈 후보의 영입이 이야기되기 전이었다”며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성추행 술자리의 개연성을 일축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